jeollanamdo traffic education institute
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 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자(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 5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와 이 규칙 제49조 제3항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.
법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
무사고․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산정한다.
법령위반보수교육 : 3월, 6월, 9월, 12월 (신규채용자 교육 일정 1일차 : 8시간)
분야/구분 | 교과목 | 강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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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교육 | 도로교통법 | 전임교수 |
자동차보험과 사고처리 | 전임교수 | |
교통사고사례 | 연 수 원 | |
인성(친절)교육 | 친절서비스 | 전임교수 |
올바른 인성함양 | 전임교수 | |
기타 | 건강관리 | 전임교수 |
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요령 | 전임교수 |
※ 법령위반자 강화교육 안내 : 6, 9, 12월 신규채용자교육 1일차 8시간 교육과 병행